시급을 계산할 때는 시간급을 기본 단위로 하며, 일급·주급·월급을 산정할 경우 ‘시간급 ×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시간 단위)’으로 구합니다.
소숫점 적용: 근로시간을 소수점으로 환산한 뒤 시급과 곱한 금액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즉, 1원 단위로 올림)하여 최종 급여를 산정합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규정과 실제 현장 사례(소수점 2번째 자리에서 올림)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 제1장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 단시간근로자 임금산정 원칙 및 초과근로 가산임금 계산 예시 • 최저임금법 §4·§5 – 최저시급 적용 및 통상임금 정의
따라서 시급 계산 시 근로시간을 소수점(예: 1시간 30분 = 1.5시간)으로 변환하고, 시급과 곱한 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해 1원 단위로 금액을 확정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