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24.

    교육훈련비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법정지출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자 간 거래 시 발행되는 증빙으로, 공급자·수취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등이 명시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 결제 시 발행되는 전표로, 카드사, 승인번호, 결제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시 발행되는 영수증(소득공제용·사업자 지출증빙용 구분).
    • 교육 관련 서류: 교육 이수 계획서·교육 참가 신청서·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등 교육 내용·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 시): 교육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발행이 필수이므로 사업자등록증 확인.

    위 서류들을 모두 보관하고 회계 장부에 정확히 기입하면, 교육훈련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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