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비와 도급비를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4.
판관비와 도급비를 회계 처리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비용 구분 원칙 적용: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매출과 직접 연관된 비용은 매출원가(도급비)로, 매출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관리·판매 관련 비용은 판관비로 구분합니다【2†source】.
- 도급비(공사원가) 처리: 도급공사의 경우 계약 시 추정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에 따라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계상합니다. 계약 변경·추가 공사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하며, 이는 ‘간접공사비’ 조정 규정과 일치합니다【3†source】.
- 판관비(판매·관리비) 처리: 판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각각 ‘판관비’ 계정에 계상합니다. 급여·광고·연구개발비 등은 즉시 비용화하거나 체계적 배분(감가상각 등) 방식에 따라 처리합니다【2†source】.
- 세무상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그 차액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해야 합니다(소령 §78의3③). 판관비·도급비 모두 실제 발생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source】.
- 회계 기준 준수: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비용 인식 시 ‘직접적 대응’, ‘체계적·합리적 배분’, ‘즉시 비용화’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비는 직접적 대응, 판관비는 체계적 배분이 일반적입니다【2†source】.
- 보고 및 공시: 재무제표 작성 시 도급비는 ‘공사원가’ 항목, 판관비는 ‘판매비·관리비’ 항목에 별도 표시해 투자자·감사인에게 명확히 구분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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