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인건비 성격일 경우 판관비 중 급여 항목으로 바로 비용 처리해도 되는가?

    2025. 9. 24.

    보조금이 인건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급여 항목에 바로 비용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 먼저 급여·임금 등 인건비를 일반 급여 비용으로 전표를 작성하고,
    • 보조금 수령 시에는 현금(또는 예금) 계정과 ‘기타유동부채(보조금)’ 계정을 사용해 보조금 수입을 기록한 뒤,
    • ‘기타유동부채(보조금)’을 차변에, 급여 비용을 대변에 전표를 재작성해 보조금액만큼 급여 비용을 차감합니다. 이 절차는 보조금이 ‘수익’으로 인식된 뒤 비용에서 차감되는 회계 원칙에 따른 것이며, 보조금법·법인세법이 요구하는 회계처리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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