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은 아래 절차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1️⃣ 자격 확인 – 1인 1통장 원칙 적용, 1년 이상 계약기간·실제 저축기간(불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유지 필요. 만 60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대 대상자는 3,000만원 한도, 일반인은 1,000만원 한도 적용. 2️⃣ 상품 선택 – 적립식·거치식 저축, 신탁·보험·증권저축 등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 상품 중 선택. 3️⃣ 신청·서류 제출 – 은행·저축기관 방문·온라인 신청 시 세금우대 적용 신청서와 신분증 등 제출. 4️⃣ 계좌 개설 – 1인당 1통장만 세금우대 적용되며, 이후 추가 계좌는 일반과세 적용. 5️⃣ 계약 유지 – 계약기간(보통 1~7년) 동안 중도해지 시 특별 사유가 아니면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