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접대비와 품위유지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품위유지비와 접대비는 목적과 사용대상이 다릅니다.
- 품위유지비: 기업이 사회적·공공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공식 행사, 기념품, 상징적 선물 등 기업 이미지·품격을 높이는 목적에 사용됩니다. 세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한도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증빙과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 접대비: 거래처·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친목을 도모하거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식사·선물·골프·문화활동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접대·교제·사례금’이 해당됩니다. 연간 한도(예: 일반법인 1,200만원)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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