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요건을 충족합니다.
2인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서 내 이름을 빼는 것을 다른 공동대표가 반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추후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포터 차량의 주유비와 수리비 등 화물차 유지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업무무관 감가상각비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