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주 10시간 일할 경우 4대 보험과 3.3%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5.

    결론: 만 18세가 주 10시간(≈월 40시간)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가입·납부 대상이 아니며(※월 60시간 미만·1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라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소득이 적어 세액이 없을 수도 있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95조·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독촉·체납처분할 의무가 있으며, 1개월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적용 제외(블로그 ‘4대보험·급여’).
    • 블로그 ‘4대보험·급여’에 따르면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제외, 산재보험만 적용.
    •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에 한정된 규정이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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