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기타소득(주로 사용료·특허료 등)에는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특허료 등)에서는 원천지국인 한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을 10 %(지방소득세 포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10 % 이하로 적용해야 하며, 실제 적용 시에는 지방소득세(2 %)를 포함한 총액이 1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