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기존 충당부채 잔액이 실제 퇴직금 추정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 환입(감액)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기업회계기준 제4절에 따라 초과분은 비용을 제거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