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 신청 대상 확인 – 내국인 기업이며 소비성서비스업(호텔·주점·유흥업 등) 제외,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공제액 산정 – 청년·장애·고령·경력단절 여성 등 ‘청년등 상시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수도권 외) 1,550만원, 일반기업 400만원 등 표에 따라 증가 인원수에 곱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첨부합니다. 4️⃣ 신고·공제 적용 –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신고서에 위 서류를 포함해 제출하면, 해당 연도와 종료일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세액이 공제됩니다. 5️⃣ 사후 관리 –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가 배제·추징될 수 있으니, 고용 유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대상 기업·고용증가 확인 → 공제액 산정 →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와 함께 소득·법인세 신고 → 고용 유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