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고용관계(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는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근로소득세액공제·공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인턴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천징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만 적용되고, 연말정산은 없으며 인턴은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