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무급휴직) 시 4대보험을 유예하려면 각 보험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1️⃣ 국민연금 – 무급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을 제출합니다. 2️⃣ 건강보험 – 보험료 고지를 유예하려면 건강보험공단 EDI 홈페이지에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복직 시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3배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메뉴에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휴직 기간에 청구되지 않으며, 복직 후 보수 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됩니다. 4️⃣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는 휴직 기간에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 후 정산됩니다. ※ 1개월 이상 무급휴직(병가)인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자동으로 면제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위와 같이 별도 유예 신청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병가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에 유예·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