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세는 ‘귀속 연도’가 2026년인 소득에 대해 2026년 적용 세율을 사용해 과세하고,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2027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어떻게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금 지급 시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선결적으로 인정받아야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