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세는 ‘귀속 연도’가 2026년인 소득에 대해 2026년 적용 세율을 사용해 과세하고,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2027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미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이 있는데, 다른 차량에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급여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나요?
법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