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세는 ‘귀속 연도’가 2026년인 소득에 대해 2026년 적용 세율을 사용해 과세하고,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2027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