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세는 ‘귀속 연도’가 2026년인 소득에 대해 2026년 적용 세율을 사용해 과세하고,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2027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법률 관련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경우,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