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세는 ‘귀속 연도’가 2026년인 소득에 대해 2026년 적용 세율을 사용해 과세하고,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2027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