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6.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하는 경우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적법합니다.
- 대가 수령 후 발급: 공급시기 전에 대가 전부·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발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
- 7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대가 지급하고, 계약서에 대금청구·지급시기가 명시돼 있으며 지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2022년 이후 대가 수령 조건 삭제).
- 장기할부·계속적 공급 등에서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발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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