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부족 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표이사에게 회사를 위해 자금을 차입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부당행위계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 대표이사에게 차입을 허용하려면 정관·이사회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시장성 이자율 적용 – 차입금에 대해 반드시 시장 금리(또는 기준금리 + 가산액)로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법정이자율(4.6 %)’보다 낮을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차입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자금’ 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여부 – 차입금액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제공된 자금’ 으로 판단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차입이자 전액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시가(시장가격)’ 와 ‘경제적 합리성’ 이며, 차입액이 ‘자본금·자산 규모에 비해 과도’ 하거나 ‘회사 재무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부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재무제표·공시 의무 – 차입금은 재무제표에 정확히 표시하고, 차입조건·이자율·상환계획 등을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연말에 ‘지급이자 원천징수(27.5 %)’ 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질적 한도 –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 자본금·순자산·영업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채무불이행 위험’ 이 없도록 적정 규모(예: 자본금 × 2 배 이하 등)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하면, 대표이사에게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법적 상한은 없으나 ‘이사회·주주 결의’, ‘시장성 이자율 적용’, ‘부당행위계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방지’를 충족해야 하며, 차입액이 회사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