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배관설비를 설치했을 때 회계상의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26.

    수도배관설비를 설치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부속설비(또는 설비자산)’ 계정으로 자산계상합니다.

    • 설비가 건물의 영구적인 부분으로서 건물의 사용·유지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건물(또는 건물의 부속설비)으로 자산화하고, 내용연수는 5년(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별표5‑2호)으로 감가상각합니다.
    • 설비 비용이 비교적 적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비용처리(운용비)로 계상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수도배관공사는 영구적 설비에 해당하므로 자산계정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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