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준은 언제인가요?

    2025. 9. 26.

    명절보너스(명절상여금)의 지급 기준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대상: 재직 중인 근로자(휴직·수습 중인 직원은 규정에 따라 제외 가능)①
    • 지급 시기: 명절(설·추석) 전후 15일 이내, 기관장은 지급일을 자유롭게 정함②
    • 지급액: 현재 월급액의 60% 등 규정된 비율(예: 공무원)③
    • 감율 적용: 지급월 전월 2개월 근태를 기준으로 결근·유결 1회당 3% 감액, 지각 1회당 1% 감액 등(표준 감율)④
    • 통상임금 여부: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금액이 확정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돼 퇴직금·연차수당 산정에 반영됩니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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