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매입불공제’가 아니라 ‘손금(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위약금은 차량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한 대가이므로 법인세법상 ‘매입불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업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기타비용’에 포함해 손금산입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국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하고 겸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교육비와 월세는 본인 이름으로 납부해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