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중도해지 위약금의 세무구분은 매입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6.
렌트카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매입불공제’가 아니라 ‘손금(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위약금은 차량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한 대가이므로 법인세법상 ‘매입불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업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기타비용’에 포함해 손금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⑤에 따라 리스·렌트 차량의 임차료는 감가상각비로 한도(연 800만원)까지 손금에 포함되지만, 위약금은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비용이므로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기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법 제50조의2⑪2호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지만, 위약금 자체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회계상 ‘위약금’은 ‘손금(비용)’으로 계상하고, 매입불공제(자산 취득비용)와는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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