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다른 약국이나 기업 등에서 영리 목적의 취업 활동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설약사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관리약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19조 제1항의 '약사는 2중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양쪽 모두 파트타임 근무라 할지라도 영리 목적의 겸직은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두 장 나오는 경우 면허대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국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