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1원이라도 발생 시 탈락).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5억 4천만원~9억원 사이이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9억원 초과 시 무조건 탈락합니다.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등으로 부양받아야 합니다.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부과점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월별 보험료는 NHIS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에서 소득·재산·자동차 정보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