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종사업장이라도 별도로 구분하여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더라도 각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 구분코드’를 부여받아 등록됩니다.
사업장 정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와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하치장)’를 구분하고, 각각을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업장·종사업장 모두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별도 신고·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료 구분 방법:
사업장별 매출·매입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장 구분코드를 사용해 별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면 종사업장도 포함되지만, 세무서에 종사업장별 매출·매입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면 총괄납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활용 –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에서 사업장 구분코드와 사업장 주소 등을 입력하면, 동일 사업자번호 내에서도 각 사업장의 자료를 자동으로 구분해 줍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더라도, 각 사업장을 별도로 등록·신고함으로써 자료를 구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