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 허가가 2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나요?

    2025. 9. 27.

    인력공급업을 단 2인만으로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의 ‘인력공급(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으려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4대보험 가입)·자본금 1억 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인만으로는 허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 직업소개사업법 제2조·시행령 제5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인력공급업 허가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 주요 요건: 사업자등록(서비스업·직업소개업), 자본금·임대차계약서·사업계획서·보증보험 가입 등.
    •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허가 취소·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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