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개인이 종사업장 상호명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9.

    개인사업자의 종사업장 상호명을 정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정정신고서 작성 –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 메뉴에서 ‘상호명 변경’ 항목을 선택해 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새 상호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3️⃣ 온라인 제출 – 홈택스에서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제출합니다. 4️⃣ 심사·발급 – 세무서에서 검토 후 정정이 승인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상호명 반영) 발급을 받습니다. ※ 상호명은 법적 등록명(법인명)과 달리 영업용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동일 업종·지역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 상법 제19조·제20조(법인명·상호의 구분) 및 상업등기법 제29조(상호 등록·변경 절차)
    • 사업자등록법 시행령(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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