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원단위 절사하여 72,1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29.
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0%를 곱해 산출한 뒤, 금액을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따라서 계산 결과가 72,100.5원이라면 0.5원을 버리고 72,1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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