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총 지급액에 2배를 곱해서 계산하나요?
2025. 9. 29.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법정 공휴일·야간에 일한 경우,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0%(연장·야간) 혹은 200%(휴일·공휴일)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신체·정신적 부담을 보상하고,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억제하도록 하는 사회적·경제적 목적이 있습니다.
- 휴일·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는 200%를 적용해 ‘2배’를 곱하게 됩니다.
- 연장·야간: 동일 조항에 따라 1.5배(15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총 지급액에 2배를 곱하는 것은 법이 정한 휴일·공휴일 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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