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Computerized Tax Level 1 exam, when setting the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at 2% of the ending accounts receivable balance, how should the current amount and supplemental amount be entered on the adjustment statement?

    2025. 9. 29.

    매출채권 잔액에 2%를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먼저 한도액을 구합니다.

    • 한도액 = 매출채권 잔액 × 2% 그 다음 조정명세서에 기재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계상액 = 한도액 – (전기이월 대손충당금 잔액 – 전기부인액 + 당기대손금 상계액)
      • 전기이월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기 말에 남아 있던 충당금, 전기부인액은 전기에 손금불산입된 금액, 당기대손금 상계액은 당기에 이미 손금산입된 대손금입니다. 2️⃣ 보충액 = 당기계상액 – 당기설정액(당기 실제로 설정한 금액).\n - 당기설정액이 없으면 보충액은 당기계상액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당기계상액을 ‘당기계상액(계정과목)’에, 보충액을 ‘보충액(계정과목)’에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실적률과 법정률 중 큰 비율로 적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 어떻게 손금에 산입되는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