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장의 영주증서에 적힌 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29.

    두 장의 영주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다른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각 영주증서에 적힌 배당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하고, 연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합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달리,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도록 ‘원천징수세액 최소 적용’ 원칙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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