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서가 2024년 12월 28일에 도착하고 등기가 2025년 1월 2일에 이루어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9.
전환청구서가 2024‑12‑28에 도착했더라도, 전환이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식이 발행되어 등기가 완료되는 2025‑01‑02입니다. K‑IFRS 제1110호(전환증권)·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따라 전환은 ‘전환권 행사일(주식 발행일)’에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2024년 재무제표에는 전환 관련 분개를 반영하지 않고, 2025년 1월 2일에 다음과 같이 인식합니다. 1️⃣ 전환일(2025‑01‑02) :
- 차변 전환사채(부채) ○○원
- 차변 전환권조정(부채) ○○원(전환권대가·전환권조정 등)
- 대변 자본금 ○○원(전환가액×발행주식수)
- 대변 주식발행초과금 ○○원(잔여 금액) 2️⃣ 2024‑12‑31 재무제표에는 ‘전환청구서 도착은 사후 사건(후속 사건)’으로서 주석에 “전환청구서가 도착했으나 전환은 2025‑01‑02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공시합니다. 3️⃣ 세무상도 전환이 효력 발생한 2025년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이 변동하므로, 2025년 법인세 신고 시 전환으로 인한 주식발행 초과금·전환권대가 등을 손금·익금에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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