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어느 법령에 규정되어 있나요?
2025. 9. 29.
보조금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반대급부가 없는 재정지원’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32조는 이러한 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이 소득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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