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생 개인사업자가 서울특별시에서 창업할 경우 창업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5. 9. 29.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표자가 창업 시점에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연령)이어야 합니다. 1981년생은 2025년 현재 44세이므로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서울특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청년 요건 미충족 → 감면 적용 불가
- 수도권 창업 시 감면 비율은 50%이지만 청년 요건이 전제 조건
- 개인사업자도 동일 요건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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