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생 개인사업자는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창업할 때 창업감면 대상인가요?

    2025. 9. 29.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창업하는 1995년생 개인사업자는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업종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창업감면 대상 업종’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임차업은 해당 별표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요건: 비록 1995년생(2025년 기준 30세)으로 청년 요건(40세 이하)에는 부합하지만, 업종이 비대상인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 요건: 서울특별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핵심은 업종 적격성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창업감면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감면을 원한다면 대상 업종(예: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사업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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