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창업하는 1995년생 개인사업자는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창업감면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감면을 원한다면 대상 업종(예: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사업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