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보수총액인가요?

    2025. 9. 29.

    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보수총액)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4.5%를 적용(사업주·근로자 각각 4.5%).
    •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 실제 지급받는 ‘보수월액’에 3.545%를 적용하고, 여기에 요양보험료율 12.81%를 추가(사업주·근로자 각각 50% 부담).
    • 고용보험: 전년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에 0.9%를 적용(근로자 0.5%, 사업주 0.4%).
    • 산재보험: ‘월평균보수’에 업종·등급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각 보험별로 보수총액(또는 보수월액·월평균보수)에서 파생된 금액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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