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체움공제 1형 만기 수령액 1,200만원을 급여 27,900,000원에 포함해 보수 총액 39,9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2025. 9. 29.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 1,200만원을 전액 급여(보수) 27,900,000원에 합산해 39,900,000원 으로 산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납입한 금액과 정부지원금, 그리고 적립된 이자를 포함한 총액이 만기 시 지급됩니다. 이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기업 납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라 소득세 감면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직접 납입한 금액과 적립된 이자는 각각 기타소득·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소득세 신고 시는 1️⃣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예: 4 백만원) – 비과세 2️⃣ 근로자 본인 납입금(예: 4 백만원) – 기타소득(비과세 한도 적용) 3️⃣ 적립 이자 – 이자소득으로 과세
위와 같이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며, 전액을 급여에 포함해 39,900,000원 으로 계산하면 과다과세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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