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39,900,000원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세전)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료는 이 보수총액을 기준소득월액(또는 보수월액)으로 환산해 각각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되며,\n- 국민연금: 4.5% → 286,650원\n- 건강보험: 3.545% → 1,414,450원 (요양보험 12.81% 포함)\n- 고용보험: 0.9% → 359,100원\n-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91,580원\n이렇게 계산된 총 2,151,780원이 4대보험 공제액이 됩니다. 따라서 39,900,000원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과세 대상 보수 전체액이며, 이를 토대로 각 보험료가 정확히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