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는 마이너스(수정·취소) 금액과 플러스(신규) 금액을 서로 상계해서 가산세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가산세를 산정합니다.\n\n- 수정·취소(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행되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마이너스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예: 미발급·가공·위장·지연전송 등)·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n- 신규(플러스) 세금계산서가 누락·지연된 경우에도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n- 두 금액을 합산해 순액을 구한 뒤 가산세를 한 번에 계산하는 ‘상계’ 방식은 적용되지 않으며, 각 세금계산서별 가산세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최종 가산세가 됩니다.\n\n따라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금액을 상계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비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가산세를 산정·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