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전액 비용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뉴스는 무엇인가요?

    2025. 9. 29.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구입해도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술품을 대여(렌탈)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guide.taxmedicenter.com/22/?bmode=view&idx=11618245
    • https://seo.goover.ai/report/202504/go-public-report-ko-7d06f2b5-cc6d-4705-8285-fd2982c332b9-0-0.html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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