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이 혼합된 건물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합니까?

    2025. 9. 29.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건물의 매입세액은 먼저 실지귀속을 확인해 각각 전액 공제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 공급가액 비율 안분: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을 구해 공통매입세액에 곱합니다.
    •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라 (1) 총매입가액 대비 면세비율, (2) 예정공급가액 대비 면세예정공급가액 비율, (3)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적용합니다.
    •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됩니다. 이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만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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