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리법인과는 다른 세제 적용을 받습니다.
1️⃣ 출연금은 법인세 비용으로 전액 처리 – 기업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2️⃣ 기금의 운용소득은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발생시키는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기금에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금은 비과세 – 직원이 기금으로부터 받는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의료비 보조 등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소득세·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기금이 고유목적사업(복지사업)과 직접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금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으며, 기업이 출연할 때는 비용처리 혜택을, 기금이 운용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직원이 수혜받을 때는 소득세·4대보험 면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