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첫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5. 9. 29.
네,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는 첫 달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개정으로, 월 중간(1일 제외) 입사자는 그 달의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근거
- 고용산재보험징수법(2024. 1. 1. 시행) 제16조의4: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규정 삭제, 중도입사자는 해당 월에 보험료 부과 안 함.
- 네이버 블로그 ‘2024 고용보험 첫달 안떼요, 중간입사자 고용’(https://blog.naver.com/hocpla5128/223859068919) 및 ‘달라진 고용산재보험 중도입사시 고용,산재보험도 첫달 미부과’(https://blog.naver.com/xkatms333/223488445073)에서 동일 내용 확인.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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