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용(복리후생비) 항목은 회계상에서 복리후생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한 하나의 명칭일 뿐, 세법상 ‘복리후생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기타비용에 포함된 항목이 1️⃣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복리·후생 목적(예: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경조사비 등)인지, 2️⃣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타비용에 포함된 금액도 일반 복리후생비와 동일하게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접대성 지출이나 사적 사용에 해당하면 접대비로 구분되어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