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용(복리후생비) 항목은 일반 복리후생비와 동일한가요?

    2025. 9. 29.

    기타비용(복리후생비) 항목은 회계상에서 복리후생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한 하나의 명칭일 뿐, 세법상 ‘복리후생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기타비용에 포함된 항목이 1️⃣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복리·후생 목적(예: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경조사비 등)인지, 2️⃣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타비용에 포함된 금액도 일반 복리후생비와 동일하게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접대성 지출이나 사적 사용에 해당하면 접대비로 구분되어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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