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9. 29.

    네,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등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해당 개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액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대상: 근로소득이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을 하지 못한 경우
    • 필요 서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기납부세액 명세서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 신청 절차: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환급액을 확인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합니다.
    • 환급 시기: 신청 후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입금되며, 지연 시 홈택스·손택스에서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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