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정의한 가구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9.

    가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즉,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연도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 고유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한 자산 등은 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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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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