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즉,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연도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