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로 운영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처리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