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부부 각각 50만원(합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합니다.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적용 시기: 혼인신고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시점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 기재
제한 사항: 생애 1회 적용, 사실혼·재혼(새로운 혼인신고 기준) 포함, 맞벌이 부부는 한 명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