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신고한 근무일자를 초과하여 일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며, 이것도 불법취업에 해당하나요?
2025. 9. 29.
신고한 근무일자를 초과해 일한 경우는 허가된 시간·일수를 초과한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고용주는 초과근무 사실을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신고가 없을 경우 과태료·비자 취소·재입국 제한 등 행정·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비자 연장·체류 연장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2조: 취업허가 범위와 초과 시 허가 취소 규정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령 제21조: 고용주의 신고 의무와 14일 이내 신고 기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안내(네이버 블로그)에서 ‘허용 시간 초과 금지’와 ‘무허가 취업 시 불법취업’ 명시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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