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1년 미만 사용했을 때 복직 후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9. 29.
육아휴직을 1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복직 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출근율을 100%로 계산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되며, 복직 후 해당 연차연도에 맞는 연차일수가 새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차 근로자가 6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4년 차 기준으로 16일(기본 15일 + 1일 가산) 연차가 발생합니다.
-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월 사용에 합의하면 남은 연차와 새로 발생한 연차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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