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전자제품을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100만원 이하 전자제품을 소모품비로 처리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개별 거래(단가)여야 합니다.
-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④)·제56조 제1항 제1·2호가 규정합니다.
- 대량구매·사업확장 목적이 아닌 일반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대량 보유·사업 확대 목적은 제외).
- 사용기간이 짧고(1년 이하)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어야 하며, 회계상 자산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해당 전자제품은 당기 비용(소모품비)으로 계상해도 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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