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에서 차감되는 부가가치세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2025. 9. 29.

    스팀이 차감하는 부가가치세는 한국에서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출·해외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가 규정한 영세율(0%) 적용 대상이므로, 매출액 자체만을 과세표준에 신고하고 차감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은 ‘수출’이며, 수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0%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공급가액(세전 매출)만입니다.
    • 스팀이 원천징수하거나 차감하는 금액은 외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또는 기타 세금)로, 한국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이므로 신고 시 제외합니다.
    • 차감된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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