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9.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연금소득공제(연 700만원·900만원 한도) 후 남은 금액만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세부담이 분산돼 상대적으로 낮습니다.\n\n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돼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환산급여 공제를 한 뒤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므로 한 번에 높은 세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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